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와 신청 방법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와 신청 방법

2025년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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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개요

선정기준액의 변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근로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가구) 2024년 2025년 증가액 (비율)
단독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 (+7.0%)
부부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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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5년에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방안

수급자 보호 강화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2014년 435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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