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번 변화는 2023년 11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용 대상 업종
이번 변경사항은 다음의 8개 업종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H3 대리기사
대리기사들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매월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H3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기사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제출 기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20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H3 제출 의무자
소득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제출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발생시기 | 제출의무자 | 제출기한 |
|---|---|---|
| 2021. 1. 1. ~ 2021. 11. 10. | 알선・중개업체 | 2022년 2월 말일 |
| 2021. 11. 11. ~ 2021. 11. 30. | 알선・중개업체 | 2021년 12월 말일 |
| 2021. 12. 1. ~ 2021. 12. 31. | 알선・중개업체 | 2022년 1월 말일 |
| 2022. 1. 1. ~ 이후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다음 달 말일 |
소득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작성할 때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자료에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 기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소득 확인 시스템 도입
2022년 1월부터는 본인 소득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용역제공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절차와 기간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상담 및 문의 방법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국세상담센터와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를 통해 가능합니다.
H3 국세상담센터 연락처
-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 126 → 1번 (홈택스) → 3번 (신고‧납부) → 2번 (지급명세서 등)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문의: ☎ 126 → 2번 (세법) → 3번 (원천세)
H3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연락처
- 서울청: ☎ 02-2114-3072 ~ 3075
- 중부청: ☎ 031-888-4884 ~ 4886
- 부산청: ☎ 051-750-7492 ~ 7494
- 인천청: ☎ 032-718-6392 ~ 6394
- 대전청: ☎ 042-615-2602 ~ 2603
- 광주청: ☎ 062-236-7456 ~ 7457
- 대구청: ☎ 053-661-7456 ~ 7457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득자료 제출 시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소득자료에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총수입금액과 인적사항, 제공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2: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은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본인 소득 확인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본인 소득 확인 시스템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어떤 경우에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요?
용역제공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알선·중개업체를 통한 경우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집니다.
질문5: 제출자료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 절차와 기간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며, 본인 소득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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