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다양한 기관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의 의미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의미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이 도장은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집주인 이외의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 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의 실제 인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의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특정 주택에 대해 조회했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내역이 포함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행복구 사랑동 1동 303호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최근 5년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구성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임대차 기간
– 보증금
– 월세 등의 세부 사항
예를 들어, 만약 2019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내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기준 날짜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 인터넷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후 ‘확정일자 정보제공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단계 : 프로그램 설치 및 정보 입력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여러 설치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설치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합니다.
3단계 : 요청사항 입력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청기관에 따라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한 후 체크합니다. 모든 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 결과 확인
조회 결과는 법원(등기소) 또는 국토교통부(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소유자 또는 임대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필수 지참
신청서에는 주택소재지 및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를 적어야 하며, 요청기간과 요청내용을 기입 후 제출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요청기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3: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유자나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4: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으로 발급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질문5: 요청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요청기간은 현재로부터 최근 몇 년치의 내역을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확인 후 체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