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청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요건과 자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채무액의 한도기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부채무액: 이자를 포함해 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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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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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부채무액: 이자를 포함해 10억 원 이하
- 무담보부채무는 담보 없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담보부채무의 예상환가액
담보부채무는 단순히 기재된 채무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담보물의 예상환가액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액 | 무담보부채무액 | 총 채무액 | 개인회생 가능 여부 |
---|---|---|---|
11억 원 | 9억 원 | 20억 원 | 가능 |
12억 원 | 11억 원 | 23억 원 | 불가능 |
10억 원 | 8억 원 | 18억 원 | 불가능 |
채무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
채무자의 채무액이 한도기준 내에 해당하는지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래 수입의 지속성
신청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전액 변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인채무자의 유형
- 급여소득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농업인, 임대업종사자 등
신청자격의 제한
- 실직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나 무허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낭비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부채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담보부채무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채무이고, 무담보부채무는 담보 없이 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소득 요건이 있나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변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변제계획 인가 시에도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채무 목록, 가용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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