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중복 가능한 주거 급여와 중단 사유



부모 자녀 중복 가능한 주거 급여와 중단 사유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와 그 중단 사유, 그리고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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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임대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거 급여의 지원 방식

  • 임차 가구: 월세로 지불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
  • 자가 가구: 유지수선비 지원

지급 대상

주거 급여의 지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 능력 유무 기준은 폐지되어, 가구원의 소득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6%)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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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 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중복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부모 각각의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의 조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인정

예를 들어,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자녀가 수원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 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주거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가구의 지급 금액 계산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자기부담금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 0.3

자가 가구의 유지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유지수선비는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 90% 지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8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46% 이하

주거 급여의 중단 사유

주거 급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가 요청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택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2.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거 급여 후기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 보증금: 2,400만 원, 월세: 35만 원, 소득 인정액: 100만 원
  • 지급액: 414,000원

사례 2: 인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 월세: 50만 원, 소득 인정액: 140만 원
  • 지급액: 371,000원

사례 3: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만 원, 소득 인정액: 60만 원
  • 지급액: 305,040원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 수급권자 선정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거 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질문2: 청년 주거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 주거 급여는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3: 임차 가구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기부담금은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질문4: 주거 급여가 중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임차료를 연체하면 주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5: 주거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주거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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