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집주인의 변경 여부,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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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열람 전 참고사항
- 이용시간: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법적 효력: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할 경우 발급용 증명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결제 취소: 당일 결제한 건에 한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열람 후 결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재열람 제한: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단계 :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이용 가능하니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부동산 검색
-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 소재지 번지,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등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부동산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단계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한 후,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소사항 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
- 현재 유효사항: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사항.
- 현재 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
- 특정인 지분: 신청한 명의인 관련 소유권 및 권리.
- 지분취득 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
4단계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단계 : 수수료 결제
결제할 부동산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단계 : 열람 및 출력
결제 완료 후, 열람할 부동산을 선택하여 열람합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 종이로 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수수료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비된 결제 수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가요?
비회원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등기부등본 열람 후 결제 취소는 가능한가요?
당일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열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3: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적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 발급용 증명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질문4: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질문5: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지만, 원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6: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나요?
네, 열람 후 출력 버튼을 눌러 종이로 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