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분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가 필요한 이유와 대상자,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수교육 유예가 필요한 이유
간호사는 ‘의료법’ 제 25조와 제66조에 따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에 기반하므로,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휴직, 이직, 퇴사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휴직자 (육아휴직, 휴업 포함)
- 퇴직자 및 미취업자
- 교수 및 연구원
- 일반 및 행정기관, 의료기관 소속자 중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노조전임자
- 해외 체류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군 복무 중인 자
보수교육 유예신청 방법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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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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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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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조건을 전체로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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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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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A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한 후, 공지사항에서 직무기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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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신청서 제출
-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수교육 유예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해당 연도의 유예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사유를 체크한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직무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복직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
유예 후 복직 시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유예 시: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시: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시간은 유예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직을 고려하는 간호사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예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휴직자, 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유예 후 복직 시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시간은 달라지며, 1년 유예 시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예신청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