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월은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으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2월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 대상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2018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해당 기간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CD/ATM) 이용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나 은행 통장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세 고지 내역을 조회한 후,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위택스는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 시스템으로,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이용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 및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입력하여 앱을 다운로드한 후, 지방세 청구서를 확인하고 등록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준수의 중요성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예금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2: 자동차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월, 3월, 6월에 미리 납부한 경우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4: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동차세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정보를 통해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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