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면허 운전 가능 차량 총정리



1종 대형면허 운전 가능 차량 총정리

1종 대형면허는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로,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대형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및 취득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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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소개

1종 대형면허란?

1종 대형면허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운전면허 중 하나로,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등 여러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대형 차량 운전으로 인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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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승용자동차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10인 이하를 운송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EQ900, 올뉴 투싼, 올뉴 카니발 9인승 등이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11명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올뉴 카니발 11인승,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뉴 카운티 20인승 등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더뉴 코란도 스포츠, 올뉴 마이티 2.5톤 덤프, 트라고 14톤 윙바디 등이 해당됩니다.

긴급자동차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들이 포함되며,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 있습니다.

특수자동차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차량으로, 1톤 바가지차, 3.5톤 스카이차, 이사 짐 사다리차 등이 해당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전기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1종 대형면허 취득 과정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내용은 운전 기술, 도로 교통법규, 운전 원칙 등을 포함하며, 교육원에서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1종 대형면허란 무엇인가요?

1종 대형면허는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질문2: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질문3: 1종 대형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는 무엇인가요?

대형견인차는 3톤 초과의 트레일러, 소형견인차는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의미합니다.

질문5: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며, 운전 기술과 도로 교통법규를 평가합니다.

질문6: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특권이 있나요?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어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운송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7: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도로 교통법규 및 운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해당 차종에 따른 추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상으로 1종 대형면허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면허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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