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 수영장, 필라테스 수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운동시설의 이용 요금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개요
공제 대상 및 적용 범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이며,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함께 합산되며,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요 사항
소득공제 적용 항목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항목에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수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단순히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100% 적용되지만, 필라테스와 같은 그룹 수업이나 개인 레슨은 50%가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항목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영화 관람료, 신문 구독료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됩니다. 단, 인터넷 신문은 제외되며, 종이신문만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 확인하기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공제율 | 최대 공제한도 | 비고 |
|---|---|---|---|
| 도서·공연비 | 30% | 300만 원 | |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30% | 300만 원 | |
|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300만 원 | 단순 이용 100% 적용 |
| 영화 관람료 | 30% | 300만 원 | |
| 신문 구독료 | 30% | 300만 원 | 종이신문만 해당 |
자주 묻는 질문
필라테스 수업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필라테스 수업은 그룹 또는 1:1 강습의 경우 5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시설 이용만 하는 경우는 100%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후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한 내역만 적용됩니다.
2025년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헬스, 수영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한 내역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