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규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업장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업체 신규등록 서류
필요한 서류 목록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
2.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설업등록(인·허가)증 사본 1부 (없을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서류 제출 방법
신규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방문이나 우편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권장합니다. 상담 시 우편접수는 최대 10일, 방문 시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필요한 서류 목록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 “근무중”으로 표기된 경우,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경력확인서에 해당 업체를 작성한 후 현재 업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방법
서류는 표시된 곳에 작성하면 됩니다. 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는 기술인 본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퇴사 신고 시에도 경력확인서에 기술경력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방법
서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FAQ) 항목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회 위치 및 등록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와 직진 후 횡단보도를 건너면 본관이 보입니다.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있으며, 본관 2층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단순신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 후, 본인의 순번이 되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의 부족한 부분은 직원이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등록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업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보유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부당 2,000원이며, 10명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규등록 시 회비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규등록 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우편접수는 최대 10일, 방문 시에는 2-3일 정도 소요되며, 직접 방문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입사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3: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 “근무중”으로 표기된 경우,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경력확인서에 해당 업체를 작성한 후 현재 업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4: 신규등록 후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규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의 경우 1부당 2,000원이며, 10명까지 발급 가능하고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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