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고용장려금은 청년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청년 여성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월 90만 원을 지원하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여성고용장려금 개요
정책의 목적
청년여성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고용 이력: 최근 2년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또는 미취업 상태인 경우
지원 금액 및 조건
지원 금액
청년여성고용장려금은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최대 1년간 월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08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 변경
2025년부터는 고용 유지 조건이 12개월로 강화되며, 멘토링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모집 시작
- 신청 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Work24 누리집(www.work24.go.kr) 접속
- 필요 서류: 사업주 신청서, 근로자 신분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승인 후 지급: 신청서가 승인된 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팁
신청 전 근로자 소득 기준과 기업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여성가족부(02-1599-0501)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여성 근로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승인 및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거부 시 대처법은?
거부된 경우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년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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