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공기관 입찰 및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SMINFO)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중소기업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신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SMINF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재무정보 입력: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주요 재무정보를 입력합니다.
- 법률 내용 확인: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입력: 본점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발급 진행 상황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발급은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창업한 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갱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 확인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문의처 안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통합콜센터: 1357
- 온라인자료제출 및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법령 문의: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SMINFO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2: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4월 1일부터 갱신이 필요합니다.
질문3: 오프라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질문4: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평균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질문5: 발급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신청 후 발급 신청 화면에서 진행상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결과보기에서 확인 후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