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 법령과 절차 안내



주류 판매업 면허: 법령과 절차 안내

주류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 판매업에 필요한 법령, 면허 조건, 제출 서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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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관련 법령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령

주류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제5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면허 취득 요건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각 판매장마다 시설 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하거나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을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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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의 조건

주류 판매업 면허는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종류마다 요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 면적: 66m² 이상
  • 기타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 전업으로 할 것
  • 면허 신청인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다른 주류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

  • 창고 면적: 22m² 이상
  • 판매 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시설 필요
  • 기타 요건: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은 종합주류도매업과 유사합니다.

3. 주정 도매업

  • 전업 요건: 주정도매업만 전업으로 할 것
  • 시설 기준:
  • 주류의 품질 분석 기계 및 저장조 필요
  • 탱크로리 용량 합계는 330드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 창고 면적: 22m² 이상
  • 기타 요건: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5. 주류중개업

  • 무역고유번호: 필수
  • 대상: 체인사업 경영자, 농업 및 수산업 조합 등

6. 주류소매업

  • 사업자등록: 필수

7. 주정소매업

  • 사업자등록: 필수
  • 시설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 필요

제출 서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판매장, 사무실 등)
2. 법인인 경우:
– 정관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주주 및 임원 명부
3.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4. 주류 판매업 종류에 따른 서류: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 자기명의 통장잔액 증명서)
– 무역업고유번호증 (수출입업)
–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증명서 (주정소매업)

주류 판매 면허 처리 절차

주류 판매 면허 신청 후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면허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 및 추가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 010-8912-4111
– 카카오톡: 2232whang

자주 묻는 질문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창고 면적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사업이 강제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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