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사항 안내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사항 안내

인턴 채용은 기업에 있어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특히, 인턴이 짧은 기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인턴의 유형, 용어, 그리고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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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개념 및 유형

인턴의 정의

인턴은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나 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경력을 쌓는 직업 교육 실습입니다.



체험형 인턴 vs 채용 연계형 인턴

인턴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지위

인턴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계약직과는 다른 고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인턴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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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기본 근로 조건

인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아래의 기본 근로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2026년부터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휴일 및 휴가: 인턴도 연차 휴가가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취업규칙

계약 기간 명시

인턴의 근로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기대권 주의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갱신기대권을 방지해야 합니다.

[표]
| 필수 기재사항 | 내용 |
|———————|————————————–|
| 임금 | 최저임금 적용 |
| 휴일 및 휴가 | 연차 휴가 지급 기준 |
| 근무 장소 및 내용 | 근무지 및 업무 내용 명시 |
| 소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 |
| 계약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 갱신기대권 방지 문구 |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 문구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인턴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요, 인턴에게는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인턴은 최저임금을 전액 받습니다.

인턴에게 퇴직금은 지급되나요?

인턴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며,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과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