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모든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 하단부에 적성검사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정보는 2025-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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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 신청 장소: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특별 유의 사항: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
- 건강검진 결과, 징병 신체검사서,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비치)
-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2종 면허 소지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 x 4.5cm)
- 수수료: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준비물은 간단하니,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1종 면허에 해당하며,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이행 시 처벌 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이내 면허 취소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각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취득: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취득: 9년 주기, 6개월 기간
또한,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70세 이상은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적성검사 연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잘 확인하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