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요건, 신청 방법, 지원 유형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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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사업자 등록 요건

  •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 여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 매출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합니다.
  • 신규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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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업체

  • 기본 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 기준: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향 지원업체

  • 매출 감소율: 주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사업체는 총 9개 구간에 따라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때, 손실보전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전문직: 사행성 업종, 변호사, 병원, 약국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신청 방법

  •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는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 확인지급: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지원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2022년 8월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지급됩니다.

질문2: 매출 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출 감소는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사업체의 매출 감소율과 유형에 따라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5: 지원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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