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며, 각각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절차 및 예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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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개요

일반과세자 신고 내용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신고이며,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때 신고는 확정신고라고 하며, 각 기수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1월 ~ 3월 당해 4월 1일 ~ 25일 법인사업자
1월 ~ 6월 당해 7월 1일 ~ 25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기 7월 ~ 9월 당해 10월 1일 ~ 25일 법인사업자
7월 ~ 12월 다음해 1월 1일 ~ 25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신고 내용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1년에 한 번 1월에만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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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제도

예정신고의 개념

예정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부가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정신고의 세액 계산

예정신고는 보통 작년 동일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4월과 10월에 먼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확정신고에서 부가세가 5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예정신고로 이미 250만원을 납부한 경우, 최종적으로 2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환급 및 정산 방법

환급 절차

예정신고는 납부하는 시기이므로 환급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급은 확정신고 시 최종 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예정신고 이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종 정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내역이나 추가로 발생한 매입 및 매출 건을 다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에 4월, 2기에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며, 확정신고는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에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후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예정신고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업 부진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예정신고 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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