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등록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매매나 차량 매매 등의 계약 및 행정 절차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특징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의 용이성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발급되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여 보안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도장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을 줄이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계약서 및 신청서
- 은행 대출,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 공공기관 업무 및 기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온라인발급시스템 이용승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 승인 후 2년마다 갱신 필요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제시로 본인 확인
- 정해진 서식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즉시 발급
주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록자, 국내 거소 신고자,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