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과 기한



법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과 기한

법인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 주요 세금과 그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법인세

법인세 개요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의 국내 법인은 12월 결산을 하므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주소지에 해당하며, 지방에 공장이나 지점이 있어도 본점이 있는 곳이 납세지가 됩니다.

중간예납

법인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새로운 사업연도의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은 8월에 이루어지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신설법인, 청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법인지방소득세

세금 개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상품 거래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연간 4회에 걸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제1기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 제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제2기 예정신고: 9월 25일까지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원천징수세

개요

원천징수세는 법인이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원천징수의 신고납부 기한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타 세금

법인 사업자는 이 외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발생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위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적용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인 경우 3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몇 번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연간 총 4번 신고해야 하며, 각 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원천징수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주로 8월에 이루어집니다.

이전 글: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