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며, 갱신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증 갱신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종 면허는 7년 주기,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반면,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때 갱신 기간은 시험 합격일이나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령별 적성 검사
- 65세 이상: 1종 및 2종 면허 5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시 적성 검사 의무
- 75세 이상: 1종 및 2종 면허 3년 주기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1종 및 2종 면허 갱신 시에는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 1종 면허: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2종 면허: 8,000원
과태료:
–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30,000원)
– 70세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운전면허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준비물
- 신분증
- 수수료
- 사진 변경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선택 사항)
재발급 수수료
- 국문 운전면허증: 8,000원
- 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 신형 대형, 특수, 1종 보통: 15,000원 / 구형: 13,000원
운전면허증 유형
운전면허증은 신형과 구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형 영문 면허증은 뒷면이 영어로 되어 있어 해외 54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사용 요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 인터넷 재발급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에서 면허증 재발급 클릭
- 성명과 주민번호 기입
- 본인 인증 후 면허 정보 확인
- 사진 안내 확인
- 영문 운전면허증 여부 체크
- 수령일 및 수령 장소 확인
- 수수료 결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는 취득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7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질문2: 70세 이상일 때 적성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은 2종 면허 갱신 시 적성 검사가 의무이며, 75세 이상은 1종 및 2종 면허가 3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질문3: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발급 시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하며, 사진 변경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4: 영문 운전면허증은 어떤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신형 영문 면허증은 해외 54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요건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5: 면허 갱신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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