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21년 다양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시설 이용 편의 개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할인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고속 및 시외버스 할인승차권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 승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6월에 승차권 온라인 예매 시스템으로 도입되었으며, 11월에는 승선권 예매 시스템도 추가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록 전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외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소급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킨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시스템 개선
정보시스템 연계
기존에는 주소 이전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보훈수당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 개통된 공유정보시스템으로 인해, 주소 이전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월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제도 개선
대부 지원 조건 완화
대부 지원에 대한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 이후 2년 이내에만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동일 대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도 2년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에 개정된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취업지원 제한 기간 폐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훈특별고용 지원을 받을 때 전역 후 3년의 기간 제한이 없어져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위탁 진료 신설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위탁 및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훈 대상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저소득 보훈 대상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2021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시설 이용 시 온라인 예매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예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승선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소급 지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등록 전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주소 이전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보훈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공유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했던 취업 지원의 기간 제한이 폐지되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되나요?
80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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